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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 갖춰 법원이 높은 임대료 깎을수도”

등록 2011-05-13 22:10수정 2011-05-16 16:10

릴리에베리 주택부 정책자문관
릴리에베리 주택부 정책자문관
[보편복지의 나라 스웨덴을 가다]
릴리에베리 주택부 정책자문관
스웨덴 공공행정·주택부 다니엘 릴리에베리(사진) 정책자문관은 “스웨덴 정치인들은 주택 임대시장이 시장논리에 완전히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스웨덴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를 결정할 때 집주인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대료는 세입자조합과 공공 임대회사 양자간의 협상으로 결정됐다. 세를 놓는 개별 집주인이나 민간 임대회사는 이들의 협상 결과를 따라야 했고 발언권이 없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올해 1월부터는 건물소유주연합이 이들을 대변해 협상에 참여하도록 했다. 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개혁한 것이다. 임대료 협상법은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협상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나 집주인이 임대료 책정에 불만을 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세입자나 집주인이 단체협상에서 결정된 임대료 인상률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택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임대료가 합리적 수준이 되도록 결정한다.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나?

“세입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한 계속 살 수 있다. 만기 제한이 없다. 한 번 임대한 집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건물 파괴 등 범죄에 속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본인의 동의 없이 거주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톡홀름 중심부의 경우 인기가 많아 세입자들이 계속 살려고 한다. 스톡홀름은 집이 상대적으로 비싸 구입하는 데 부담이 있는데다, 임대주택 거주권을 얻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스톡홀름/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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