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노동복지 환경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15%
임금은 정규직의 80% 수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15%
임금은 정규직의 80% 수준
스웨덴에선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으로 부르는 임시직이 전체 노동자의 15%를 차지한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 평균임금의 75%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비정규직 비중이 50.4%에 이르고, 정규직 대비 임금이 46.9%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과 사뭇 다른 수치다.
스웨덴의 노동복지는 195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연대임금제에 힘입은 바 크다. 연대임금제는 노사가 중앙 교섭을 통해 동일업종 내 저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촉진하고, 고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였다.
예란 라르손 스웨덴노총(LO) 노동생활국장은 “집단협상이 과거 중앙 교섭에서 산업부문별, 지역별 교섭으로 바뀌었지만 산업 내 연대임금 원칙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의 교섭은 2010년에 있었다. 부문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평균 임금상승률을 1.8%로 결정했다. 결정된 부문별 임금상승률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 집단협상 결과는 전체 노동자의 93%가량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 내 연대임금제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양성평등 임금제’로 진화하고 있다. 라르손 국장은 “스웨덴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부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지난번 협상 때 이런 부문의 임금상승률을 더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최저임금은 부문별로 노조와 고용주의 집단협상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62%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28.7%에 불과하다. 스톡홀름/박현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