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그래픽_장은영
고소득층 과세 강화해 정상화
대주주·대기업 세제 혜택 축소
일자리 늘린 기업은 적극 지원
투자 없는 고용도 1천만원 혜택
소득재분배 기본방향 긍정평가
‘고용 조세지원 효과 의문’ 지적도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이후 7년 만에 25%(과표 2천억원 초과)로 복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과표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3억~5억원 40%·5억원 초과 42%)도 올라간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과세도 강화될 예정이다.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는 한편, 종목당 지분 1% 또는 2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 대상을 2021년부터는 종목당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이 일정 거래비율을 초과할 경우 증여로 얻은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대기업의 경우 기존 30% 거래비율을 20%로 낮춰 과세 범위를 넓힌다. 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행 7%인 세액공제 범위를 2019년 이후 3%까지 낮출 계획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세무학)는 “조세와 재정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가 앞장서 소득재분배에 나선다는 면에서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은 2009년 이전 수준(과표 2억원 초과)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로 세율을 높이자던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에 견줘서도 후퇴한 편이다. 현재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확대 방안은 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고 납세자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앞으로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등의 방안도 주요하게 담겼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창투)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쳐, 새롭게 설계한 것이다. 다른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만 늘리면, 1인당 일정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은 1인당 1천만원(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2년간(고용이 유지될 경우·대기업은 1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고창투는 고용과 투자를 동시에 늘려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공제 기간도 1년에 그쳤다. 정부는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출액의 50~10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잡았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도 조세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인원 1인당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씩 세액공제하던 정규직 전환 세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공제금액도 1천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과 고용 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50%를 공제하던 근로시간 단축 지원세제도 공제율을 75%로 올린다. 기재부는 일자리 분야에 추가되는 조세지출 규모가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책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고용창출 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설문 대상 507개 기업 가운데 10~30% 수준에 불과했다. 세제 혜택을 바라고 고용을 늘릴 정도로 정책 효과가 높지 않다는 뜻이다. 특정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 세제지원보다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이 강화돼 기업들이 고용을 증대할 유인이 더 커졌다”며 “조세지원의 정책 효과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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