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세수입 결산 분석
“과세기반 점진적 확대해야”
“과세기반 점진적 확대해야”
최근 몇년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세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2016 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 부담의 귀착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이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소득 상위구간의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4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은 2013년과 2015년의 실효세율 격차가 0.1%포인트에 불과했지만, 4천만~8천만원 구간은 0.4%포인트, 8천만원~2억원 구간 1.3%포인트, 2억원 초과 구간은 2.1%포인트 등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실효세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역시 4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은 실효세율에 변동이 없었지만, 4천만원 이상 구간은 0.9%포인트 증가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눠볼 땐 주로 노동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증가율이 높았다. 자본소득은 법인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목으로 과세된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대표 세목별 국세수입을 살펴보니, 근로·종합소득세는 2012~2016년 사이 연평균 11.3% 증가했다. 법인세(3.2%)의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2012~2015년 자본소득의 실효세율 상승률은 0.4%포인트로 노동소득(1.0%포인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세부담의 불균형 현상이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기업의 수익이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노동소득의 세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확대에 따라 조세 정책의 결정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실제 2013년 32.4%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46.8%로 크게 높아졌다. 연소득 1억원을 초과(전체 근로소득자의 3.4%)하는 고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52.5%를 부담한다.
예정처는 “소득 상위 구간의 조세부담 비중이 높아져 재분배 기능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계층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가 심화됐다”며 “소득세 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과세기반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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