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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재부 차관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진행”

등록 2017-08-21 16:58수정 2017-08-21 20:16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새해부터 과세될 듯
“부동산 시장 안정세, 과열 재연시 추가 대응”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가 유예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시행 5개월여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정치권이 발의한 데 대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 끝에 2015년 12월 법제화됐다.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종교계 반발 등에 의해 2018년 1월 시행으로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부분은 관련 법률이 통과돼 있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다. 세정 당국과 특히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고 차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시장의 과열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확고하게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장 과열이 재연될 경우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8·2 부동산 대책이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인허가 물량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표상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예외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어 “시장 참여자들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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