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사회보험료 등
지원방식 전환 구체안 마련못해
“최저임금과 정책목표 다른데
연계지원 하려면 대폭 손질해야”
지원방식 전환 구체안 마련못해
“최저임금과 정책목표 다른데
연계지원 하려면 대폭 손질해야”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 데 따른 정부 재정 지원 방안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내후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특히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인상분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근로장려금(EITC)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구체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일단 내년에는 원안대로 2조9707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되, 2019년 이후에 대한 계획은 정부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현금지원 예산 규모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구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정부가 전례없이 임금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예산 지원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2019년 이후의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내년 7월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이번 합의문에 언급된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을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 제도와는 정책 목표나 정책 대상에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노동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의 경우,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연계되려면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최저임금이 시장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고 소득을 보장하려는 정책인 데 견줘, 근로장려금은 복지정책의 성격이 큰 데서 비롯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장려금은 복지제도로서 의미가 있어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적절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데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가 또다른 대체 방안으로 내놓은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의 경우엔 지원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내후년 가파르게 인상되면 월 급여에 연동되는 사회보험료도 오른다. 그만큼 지원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지원 액수도 간접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늘려가되, 점차 현금 직접지원을 줄이는 방식의 연착륙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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