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에 앞서 귤을 건네고 있다. 왼쪽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애초 정부 방침대로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식이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한발씩 물러서 절충점을 찾았다. 일자리안정자금(3조원)은 내년부터 16.4% 오르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정책이다. 월 보수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노동자 140만명, 단시간 노동자 160만명 등 30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할 거냐”며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직접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당은 경제상황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며 시한을 두는 데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 영속성을 확보하는 대신 지원 금액은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유지하되, 내후년 이후엔 그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간접지원 방식의 사례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명시됐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소득을 사실상 재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간접지원 방식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현행 현금지원 방식도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에 사회보험료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계속된다는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16% 이상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은 누적해서 불어나지만,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은 현재 지원액 수준(3조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향후 영세사업자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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