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오늘 본회의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법인세 인상 기업도 대폭 줄어
공무원 증원 9475명으로 타협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은 유지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법인세 인상 기업도 대폭 줄어
공무원 증원 9475명으로 타협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은 유지
원내교섭단체들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에 합의했다. 합의는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2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부터 담판 협상을 벌여 총 8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1만2221명)에서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다.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에 정부안대로 2조970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과표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25%)을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합의해 ‘2천억원 이상’이었던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 법인과 세수 효과가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애초 만 5살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새롭게 주려던 아동수당도,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아동에게 선별 지급하는 걸로 여야가 절충해 ‘보편 복지’ 취지가 흔들렸다. 지급 시기도 7월(정부·여당안)이 아니라 9월부터로 조정됐다. 만 65살 이상(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췄다.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만 3~5살 교육·보육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86억원으로 정했으며,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
다만 이 합의문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관련 두 항목의 합의 내용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유보”라고 명시했다. 합의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통과(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유보 의견은 결국 예산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협상 참석자들은 전했다.
송호진 정유경 기자 dmzsong@hani.co.kr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 부총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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