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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역외소득 탈세 37명 세무조사

등록 2017-12-06 13:58수정 2017-12-06 20:37

올해 10월까지 187명 조사 1조1439억 추징
대기업·파라다이스 페이퍼 속 한국인 포함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등을 통해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발표한 조세회피처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내부 문서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포함된 한국인 일부와 대기업 계열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와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 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했다. 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나 위장계열사와 거래하며 거래실적 등을 세무당국에 낮춰 신고하는 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이들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중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뉴스타파>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내부문서(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등 한국인 232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는 100대 기업 가운데 일부 계열사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이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벌여, 의도적인 조세 탈루(조세포탈)가 확인된 11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이 가운데 9명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고발 사례를 보면, 한 서비스기업 대표 ㄱ씨는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넘기면서, 영업권 매각액수를 세무당국에는 낮춰 신고했다. 이후 나머지 양도대금 차액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은닉했다. 해외자원 수입업체 대표인 ㄴ씨는 해외자원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기 우한 목적으로 해외 지점을 설립하고 해외직접투자 등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 기업에 광물을 공급한 뒤 공급대가를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수취해 법인 소득을 감춘 뒤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썼다.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실제 이뤄지지 않은 원재료 수입을 이뤄진 것으로 꾸며 회사 자금을 보내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한 제조업기업 대표 ㄷ씨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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