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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0년째 논란만…‘10조원 이건희 차명재산’의 전말

등록 2018-01-28 16:37수정 2018-01-28 17:26

과징금·세금 ‘성역’…끝나지 않은 논란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2008년 4조5300억 발표한 특검
추가로 4조5000억 더 밝혀내
이종기 전 회장 출연 5300억 등
‘차명 의심’ 합하면 9조8000억대

금융혁신위 “과징금 부과” 권고에
소극적이던 금융위도 법해석 요청

소득·상속세 문제도 빠져나가고
‘사회환원’ 약속은 10년째 공염불

국세청, 개인 과세정보 미공개
경제개혁연대 “일정수준 공개해야”

10년 전 불거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직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조원대의 차명재산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음에도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채 실명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득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했고,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세금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년째 지속된 논란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을 투명하게 실명전환하지 않은데다 금융위, 국세청 등 당국이 제대로 과징금·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10년간의 논란을 정리했다.

28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논란’ 보고서를 보면, 이 회장의 차명재산 추정치는 약 10조원에 이른다. 2008년 삼성특검은 당시 차명으로 존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예금과 채권, 수표 등 현금성 재산 4364억원과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식 4조1009억원을 합해 4조537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다 당시에는 차명이 아니지만 그 전에 차명으로 존재했다가 실명으로 이미 전환된 재산이 약 4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특검은 밝혔다. 당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1998년 12월3일 삼성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주당 9천원에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도 차명재산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 회장은 (중략) 삼성생명 지분을 차명으로 상속받아, 1998년 일부 지분을 매매 형식을 빌어 이 회장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일부는 에버랜드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 삼성생명 주식물량(총 644만2800주)을 1999년 이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채무 상환을 약속하며 제시한 삼성생명 주당 70만원으로 따지면, 4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차명재산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삼성특검 점검과정에서 차명계좌 32개(55억원)를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지난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차명계좌 200여개를 파악했다. 아직 경찰이 확보한 차명계좌가 삼성특검이 발표한 차명계좌의 일부인지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다. 2006년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망하자 그의 삼성생명 주식(93만6000주)은 상속되지 않고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출연됐는데, 이것도 차명재산일 수 있다. 당시 장외주식 가격(56만7500원)으로 따지면 5312억원이다. 또 이건희 회장과 친형 이맹희씨가 벌인 유산 소송 판결문을 보면,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남편인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등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42만1200주)을 매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모두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삼성특검의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법상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최대 90%의 세금을 물린다. 이후 개설된 계좌는 세금만 물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상 ‘차명’을 좁게 해석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삼성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가 만들어졌더라도 가명이나 허명이 아니면, 즉 ‘비실명’이 아니면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결국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과징금 부과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를 문제삼자, 금융위는 태도를 바꿨다.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소득에 고율 차등과세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회계사)은 “과징금 부과는 차명계좌를 실명자산으로 보고, 고율과세는 차명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비일관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더욱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와 달리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해석이 나와도 삼성 쪽이 반발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금융위 해석에 따라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해 이 업무를 처리한 은행들에 과세를 통보한 것도 논란이다. 은행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만, 오랜동안 차명계좌에 대한 징수 의무를 통보받지 못한데다 계좌가 해지되거나 잔액이 적어 징수하기 어렵다며 반발한다. 또 국세청 방침 역시 최대 300억원의 과세에 그쳐, 민주당도 ‘깡통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과세 방침은 과거 차명계좌가 드러난 씨제이(CJ), 신세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회장 차명재산의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도 투명하지 않다. 2008년 삼성특검은 차명재산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을 문제 삼아 포탈액 1129억원을 확정했다. 이어 법원은 466억원 만을 포탈액으로 인정했다. 반면 상속세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증여세나 소득세도 문제삼지 않았다.

국세청은 삼성특검이 밝힌 차명재산에 대해 과세했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파악한 200여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2011년 1천억원의 과세가 이뤄졌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세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은정 정책위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논쟁의 상당부분은 국세청이 개인 과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명재산 규모, 과세 적정성 등 일정 수준 조세정보를 공개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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