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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씨 부자 ‘무자격 결재’…일감 몰아주며 사익 챙겼나

등록 2018-05-18 18:19수정 2018-05-18 20:48

직책없이 진에어 ‘무단 경영’

조양호·조원태 결재란 버젓이
마케팅 부서 서류 결재만 75건
나머지 부서도 추가 조사 필요
공정위, 사익편취 의혹 조사 방침
그래픽_김지야
그래픽_김지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자가 아무런 직책이 없는 자회사에서 수시로 ‘무자격 결재’를 해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 부자가 무단으로 경영에 개입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익을 편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에서 아무런 공식 직책·직함이 없던 시기에도 일상적으로 경영 관련 서류에 결재를 했다. 이문기 국토부 대변인은 “결재 문서에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할 수 있는 결재란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직책을 가진 기간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두달 남짓이고, 조 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3개월간이다.

이는 국토부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 문제를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담당한 진에어 마케팅 부서의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건을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조 회장의 결재 75건을 확인했다. 조 사장 역시 아버지 조 회장과 함께 결재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조 회장이 사인한 서류들은 마일리지 제도 변경이나 유니폼 변경 등이 있었다”며 “조사 대상은 마케팅 부서 서류만이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얼마나 무단으로 경영에 간여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아무리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직책없이 서류 결재를 한다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조 회장이 경영에 개입한 내용에 따라 배임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중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편취에 간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2014년 12월 발생한 ‘땅콩회항’과 관련해 3년여 만에 징계 처분했다. 이날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규정 위반과 조사 방해 등에 대해 2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각각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년여 만의 징계 처분에 대해 ‘뒷북 징계’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에 ‘사외이사에 안전 전문가 선임’, ‘사장 직속인 중앙안전위원회를 이사회 직속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권고했으나 대한항공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국회에 대한항공이 권고사항을 이행했다고 거짓보고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시 법률 자문 결과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이라며 “기소 단계나 1심이 아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게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허승 곽정수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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