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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원이 쓴 ‘삼성바이오 제재 정지 3가지 이유’ 따져보니

등록 2019-01-22 17:58수정 2019-01-22 21:14

금융감독원이 ‘적법’ 말 뒤집어?
“본격적인 감리를 통해 위법 드러나”

2012∼2014년은 회계기준 맞았는데?
“1차 감리때는 기준 세우지 않아…맞다고 한 적 없다”

회계전문가도 삼성바이오 손들었는데?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보지 못한 채 의견서 쓴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낸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 ‘금융감독원 감리-금융위 감리위원회-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진행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감리 결론에 대해 법원이 쉽게 ‘명백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부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꼽은 대표적인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회계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감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면서 “회사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에피스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한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처음부터 공동지배기업으로 회계처리를 하지않고, 2015년에 갑자기 공동지배가 된 것으로 판단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4조5000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3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먼저 금감원조차 애초 참여연대의 질의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의 1차 회계감리 때 2015년 삼성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공동지배기업으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삼성바이오가 2015년 이전에는 삼성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맞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교수 등 회계전문가들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했다는 소견을 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본안소송까지 가서 다퉈야 할 사안들로 꼽은 것들은 이미 증선위 의결 과정에서 결론이 났다. 금감원이 처음에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본격적인 회계감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만 살핀 결과이다. 금감원은 서면이 아닌 1년에 걸쳐 삼성바이오를 감리하고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등은 2차 감리 때에야 확인됐다.

또 재판부는 금감원의 2012년∼2014년 회계처리 기준에 삼성바이오가 한 회계처리 기준이 부합하다고 했지만, 1차 감리때 금감원은 2012년∼2014년 회계처리 기준이 무엇이 맞는지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금감원은 1차 감리 때 2012∼2014년 회계처리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고 대규모 평가차익이 발생한 2015년만 문제를 삼았다. 증선위가 회계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치안을 돌려보내면서 금감원은 재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한 것이 맞는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회계전문가들이 냈다는 의견서도 삼성바이오를 돕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게 <한겨레>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판단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냈다. 삼성바이오 문제에 정통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자본잠식을 막고 상장 등을 위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과정이 드러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보았다면 이들도 이런 의견서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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