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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마스크 허위신고·과다반출 사례 30건 적발

등록 2020-02-07 16:48수정 2020-02-07 17:02

매점매석 703건 신고…불공정 거래 2건 경찰 수사 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마스크 수출 신고 심사 과정에서 허위신고 및 과다반출 사례가 30건 적발됐다.

정부는 7일 오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단속 등 각종 시장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 합동단속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조사 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추가로 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시행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703건이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신고절차가 강화된 6일부터 수출신고 심사 과정에서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이 발견돼 통관보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며 11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처가 시행되면 마스크·손 소독제 제조업체는 생산량과 수출량을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마스크 판매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유도하겠다”며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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