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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마스크 필터용 MB부직포 직접 관리한다

등록 2020-03-05 15:01수정 2020-03-05 15:03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생산·판매업자 판매량·재고량 등 매일 신고해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마스크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마스크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직접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과 출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긴급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에는 중국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입이 중단되며 마스크 원재료 품귀현상을 겪는 데다가 일부 중간판매상들이 사재기하고 제때 풀지 않거나 판매조건으로 마스크 완성품 제조업자에게 낮은 값으로 마스크 공급을 요구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정부는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극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능력의 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 시 수량, 출고·판매처의 등을 조정 명령하고 이를 통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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