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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현미 장관 “타다 ‘금지법’ 아니다…법적 근거 분명히 한 것”

등록 2020-03-06 16:55수정 2020-03-07 02:31

타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
김 장관 “유예기간 타다 영업 가능…
새 플랫폼사업자로 사업 지속”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제도를 개편해 새로운 플랫폼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에서) 타다는 전혀 금지돼 있지 않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영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새로 도입해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타다의 영업을)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겠다고 밝힌 타다를 향해 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을 하면 타다는 앞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타다는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반발을 이어갔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의 1만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도 했다. 정부 정책 탓에 타다가 문을 닫게 됐으니 관련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장관은 “(법률 시행 유예 기간인) 1년 반 동안 타다는 영업할 수 있고 플랫폼업체로 등록하면 (그 이후에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그사이에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 사업을 넓혀 나가면 (드라이버) 일자리 문제는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시행령 작업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기여금의 규모다. 새 여객운수법에서는 플랫폼사업 허가 대수와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기여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타다도 앞으로 사업을 지속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사업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여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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