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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강·고용·산재보험료 하위 50% ‘3개월간 절반 감면’ 검토

등록 2020-03-26 05:01수정 2020-03-26 09:02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
수조원 규모…2차추경 공식화할듯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 가입자에게 3개월간 이들 보험료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주 초에 열릴 예정인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소요 재원과 전달 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의 경우 지역가입과 직장가입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보장 범위가 넓고,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파악하기 때문에 지원 범위 판단에서도 장점이 있다”며 “건보료 기준 하위 50%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 감면 혜택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건보료 기준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를 50%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에 대해선 하위 50%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재난긴급수당’ 차원에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위 50%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면제 혜택 수혜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당장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하는 데만 3조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과금 면제로 인한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뼈대로 한 2차 추경 편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차에 이어 2차 추경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의 피해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하반기 이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세계 경제의 충격과 내수 위축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대규모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하반기 3차 추경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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