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관련 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협력사를 도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예컨대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올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생산지를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지원책을 마련하면 실적으로 새롭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돼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