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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등록 2020-04-09 14:47수정 2020-04-09 16:08

전국 소상공인·취약계층가구 대상
4월16일부터 도시가스 콜센터에 신청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조를 구축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상점·음식점 등)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이 된 시점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4월 요금청구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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