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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민간 떠넘긴 금융안정 재원, 지원대상 축소 부작용

등록 2020-04-12 20:27수정 2020-04-13 02:14

정부 24일 내놓은 대책 재원
상당 부분 민간회사 부담케

채안펀드, 우량 회사채만 사
‘뇌관’인 증권사 CP 등은 외면

“재난 상황 재정 부담 통한
위기 극복 큰 원칙 세워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24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24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융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잠재적 불안요인인 증권사 기업어음(CP) 등의 매입 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안정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은 민간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자 은행감독기관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정부의 재정 보증을 받아 발권력을 동원해 투기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등까지 사들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α’ 대책 중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41조8천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5대 금융그룹과 증권·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절반이 넘는 24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책은행과 증권유관기관(3.2조), 한은(2.5조) 등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원이 대부분 민간에서 나오다 보니 실제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일부터 가동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는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문제가 거의 없는 우량 회사채 말고 그보다 신용등급이 아래에 있는 회사채들을 사줘야 하는데 채안펀드에선 사지 않겠다고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 리스크가 큰 채권은 매입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BBB 등급 이하 회사채와 증권사 신규 발행 기업어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현재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회사채와 기업어음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그나마 저신용 회사채나 기업어음 차환 발행분을 매입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코로나19 대응 P-CBO’의 대기업 지원 한도는 1천억원(그룹 계열사 포함 시 1500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간산업에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시에는 큰 틀에서 재정이 손실을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 연준도 지난 9일 내놓은 긴급대출제도(MSLF)의 경우 손실 시 95%를 부담하고 민간 금융사는 5%를 부담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다. 서영수 키움증권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재정지원 없이 은행을 이용한 위기극복 대책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재정 투입으로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 정책 관련 기관간 공조 체제가 미흡한 부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한은법 제80조를 통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한은은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기재부는 금통위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차현진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는 “정부는 한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제21대 국회의 첫 의결안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세 기관이 만나서 지급보증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사줘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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