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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공인 3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선지급 후정산으로 바꿔야”

등록 2020-04-19 13:04수정 2020-04-19 13:51

“휴업수당 먼저 줄 돈도 벅차…미국식 급여보호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 응답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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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인원이 50만명에 육박하고 평소에 비해 100배 이상 폭증하는 가운데 소공인들은 “당장 버티기도 힘들다. 미국처럼 ‘선지급 후정산’으로 바꿔달라”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소상공인 24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4월 6~10일)한 결과, 33.5%가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은 13.8%,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2.9%였다. ‘활용애로’ 요인으로는 △복잡한 준비절차(46.4%)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을 꼽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생산·매출 15% 감소 등 요건 충족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총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유급휴직)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인건비의 70%인 휴업수당 가운데 1일 6만6천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들은 휴업수당을 먼저 자체 지급하고난 뒤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현행 ‘사후수령’ 방식에 대해 “운영자금 마련도 벅찬 상황에서 휴업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어렵고, 지급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당장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휴업수당을 주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나 자금융통이 잘 안되고 있다. 먼저 휴업수당을 주고나서 한달을 버티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했던 고용유지조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엄격한 지원요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20% 단축 및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추가 고용 유지’ 요건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 여행업체는 “작년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왔는데 20%를 더 줄이기 어렵다. 지원기준에 맞추려면 필요한 직원을 일부러 쉬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가구 제조업체는 “앞으로 어찌될지 불확실한데 지원금을 받으면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해서 활용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 지원금이 휴업수당의 90%(기존은 3분의 2)로 상향 조정됐지만 그외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의 11.39%)도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에 나서는 중소기업도 발생하고 있다. 한 인쇄출판업체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금의 70%를 먼저 휴업수당으로 주고 유급휴직시켜야 하는데,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어서 직원과 협의해 무급휴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지원금이 높아졌지만 고용유지에 드는 4대 보험료 부담이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은 지난 14일까지 5만53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1514건)보다 33배나 급증했다. 예년보다 1백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이 지원금이 정부 예산이 아니라 기업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어 지원규모(5천억원)에 제약이 있다.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인원이 43만명임을 감안하면 한달이면 모두 소진되고 말 것”이라며 과감하게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급 방법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기업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428조원)은 먼저 기업에 돈을 대출해 주고, 이를 근로자 급여에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탕감하고 나머지만 추후 상환하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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