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정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안 분석
“코로나 격무 질본·국립병원은 깎고 청와대·국회는 안 깎아” 지적
기재부 “신속한 심의 위해 규모 큰 일부 부처만 삭감”
“나머지는 예산집행지침 변경해 집행 안 되도록 할 계획”
“코로나 격무 질본·국립병원은 깎고 청와대·국회는 안 깎아” 지적
기재부 “신속한 심의 위해 규모 큰 일부 부처만 삭감”
“나머지는 예산집행지침 변경해 집행 안 되도록 할 계획”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깎았지만 청와대·국회 등 일부 기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안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방 국립병원 연가보상비는 다수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 등 일부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 담긴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규모는 총 3953억원이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가 7억600만원 삭감됐고, 국립재활원 인건비가 12억62만원 깎였다. 국립공주병원 등 6개 국립병원의 인건비도 총 5억8700만원 삭감됐다.
그 외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기획재정부·대법원 등 19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삭감안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반면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회·헌법재판소 등 32개 기관은 연가보상비 삭감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고 있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추경 전에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한 것도 아니어서 ‘사후약방문’으로 의심된다”며 “오히려 국회 심의 없이 예산집행절차를 변경해 임의로 내용을 조절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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