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 재원을 2차 추경에 필요한 지자체 부담 몫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자체 부담 몫을 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천억원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분을 줄여달라는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구윤철 2차관의 발언대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진행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지자체 분담 몫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정부가 12조2천억원을, 지자체가 2조1천억원을 부담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먼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보다 덜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만약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먼저 40만~50만원을 줬다면 지자체 부담 몫을 뺀 80만원 정도를 받게 돼 총 수령액은 120만~13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몫과 일부 정부 부담 지원금까지 줬다며, 이를 모두 제하고 주겠다는 곳도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별로 입장이 달라 지급 시기와 방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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