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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여당 “재난지원금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 특별법 발의

등록 2020-04-27 16:22수정 2020-04-27 17:31

기부금은 고용보험 수입으로 사용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연합뉴스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여당 의원 17명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발적으로 기부 동의를 하거나, 신청 이후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제 기부금’으로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모집 담당 기관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넘겨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

앞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 등 여유가 있는 이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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