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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난지원금 국비 보조율 85.4%…지자체 부담 다소 줄어

등록 2020-04-30 16:03수정 2020-04-30 16:24

정부 보조율 서울 81.9%, 그 외 지역 86.1%
국가채무 819조원…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당초 정부계획보다 낮아져, 각 지자체가 다소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상세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총 14조3천억원이다. 국비 12조2천억원(2차 추경), 지방비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부 부담분은 평균 85.4%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85만4천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14만6천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서울은 정부 보조율이 81.9%이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86.1%다.

당초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4조6천억원) 가운데 1조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다. 정부 안을 기준으로는 정부 보조율이 평균 78.3%였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1조원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돼, 최종적으로 정부 부담분이 늘고 지자체 부담분이 낮아진 것이다.

정부 부담분 12조2천억원 가운데 8조8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삭감해 마련했고, 3조4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사업, 각종 국내외 행사 등이 취소된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액,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도 감액했다. 이 외에 주택도시기금 등 비교적 재정 여건이 좋은 각종 기금에서 일부 끌어다 쓴다.

이번 추경 확정으로 정부 살림의 적자 규모는 다소 커졌다. 올해 총수입은 482조2천억원, 총지출은 531조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천억원 적자이고,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순수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4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4.5%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가 된다.

하지만 고용안정대책 등을 위한 3차 추경 편성이 예고돼있고, 그 규모도 10조~20조원대로 예상되면서 올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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