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간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공항 등 5월 들어 국내선 여객 이용률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국내선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항 입점 상업시설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이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된 감면율은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감면 규모를 기존 2284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4008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감면 조건은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선 노선이 있는 공항의 상업시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감소율이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에는 기존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 여객 수는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97%, 국내 공항 14곳의 국제선 이용 여객 수는 100% 감소한 반면 국내 공항 국내선은 56% 감소했다.
공항 임대료 감면은 8월까지 유지하되 그 전이라도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를 넘어서면 기존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선에 대한 8월 이후 감면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4개 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5월 통계를 집계 중”이라며 “잠정적으로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공항은 전년 동월 대비 60%를 초과해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