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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람보르기니가 업무용 차? 슈퍼카 절반은 법인 소유…‘탈세 통로’

등록 2020-06-11 11:47수정 2020-06-12 16:16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절반은 법인·사업자 소유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 회사비용 처리 가능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해 탈세 일삼기도
외국은 업무사용 인정 범위 한국보다 엄격
최근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적발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이 탈세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겨레>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6월7일 기준으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만8429대다. 이 가운데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533대로, 절반이 넘는 51.8%였다. 나머지 9만896대(48.2%)는 개인 소유다.

금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승용차 18만7744대 가운데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157대(51.7%)였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승용차 577대 중 법인·사업자 소유는 351대로 60.8%나 됐다. 10억원이 넘는 승용차(108대) 가운데, 법인·사업자 소유는 25대(23.1%)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름만 ‘회사차’로 등록해놓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지난 8일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 24명 가운데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었다. 9명 모두 최소 2대 이상 보유했는데, 슈퍼카 7대를 보유한 이가 1명, 6대를 보유한 이는 3명, 5대를 보유한 이가 1명이었다. 이들이 쓰는 차량은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수억원대에 이르는 유명 슈퍼카 브랜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배우자, 자녀들이 회사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각종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회사의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고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된다.

미국·영국 등 외국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700만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 호주는 5천만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은 과거 법인차량 비용 인정에 한도를 두지 않아 차량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가장 큰 비용인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를 뒀다. 여기에 리스비, 유류비, 통행료 등을 합해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운행기록부를 검증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허위작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무늬만 법인차’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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