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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관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등록 2020-06-17 14:12수정 2020-06-17 14:17

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90% 수준까지 지원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물품 적입·적출료가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이다.

그동안은 관세청이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 실시하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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