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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대사업자 주택 팔도록 ‘퇴로’ 열어줬다

등록 2020-08-07 11:59수정 2020-08-08 02:36

정부, 세제축소 반발에 보완책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우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매매 유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이라도 임대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기존에 세제 혜택을 받던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보완조처는 임대주택 등록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요건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단기(4년)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8년) 일반매입임대주택이 폐지됐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말소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소형주택 소득세·법인세 감면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 공제 우대 등 임대사업자들이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진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존 세제 혜택이 추징되지 않는다. 의무 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의 절반을 채우면, 등록말소 뒤 1년 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

의무 임대기간 절반을 채우면 등록말소 뒤 5년 안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정부가 이처럼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진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양도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오게 하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주택 해소를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과태료나 중과세 등 페널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 동안 집을 팔지 못했는데, 이런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돼 재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보완조처를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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