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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면 심사없이 200만원”

등록 2020-09-11 16:53수정 2020-09-11 16:56

맞춤형 재난지원금 수령 방법

일반업종 부가세 미신고 경우 매출 감소 입증
통신비 2만원은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서 할인
부모 명의 자녀 통신비는 명의 바꿔야 혜택
미취학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초등생 아동수당은 스쿨뱅킹 통해 지급 예정

정부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은 물론 아동수당, 통신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령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 과정이 끝나는 대로 확정된 예산을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를 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이나 집합제한업종, 간이과세자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올 1월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이들은 신청하면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금으로 신청 때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입금된다. 접수는 소상공인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을 예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8월16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하고, 그동안 두 달 이상 사업을 했어야 받을 수 있다. 또 장려금을 신청한 뒤 재취업·창업교육 이수도 의무 사항이다.

경제적 효과를 의심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비 지원금 2만원은 9월 사용분을 할인해주는 형태로 지원된다.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9월분 이동통신요금을 2만원 깎아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식이다. 만약 사용료가 2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된다. 또 부모 명의로 자녀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23일까지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 그동안 휴대전화가 없어도 23일까지 신규가입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008년 1월생부터 2020년 9월생이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고, 초등학생 아동수당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케이에듀파인)을 통해 지급된다. 정부는 9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홈스쿨링 등에 있는 아동의 가정에는 안내와 신청 접수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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