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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

등록 2020-09-20 15:54수정 2020-09-21 02:04

4차추경 22일 국회 통과 전제
“대상자에 안내문자 보낼 예정”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20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가게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가게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추석 전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무렵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로 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4~29일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으로, 일부 신청자는 이번 주 후반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상자(20만명)는 추석 이후인 다음달 12~23일(잠정) 신청을 받는다.

미취학 아동(252만명)과 초등학생(280만명)이 있는 가정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28~29일에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늦어도 29일에 지급하되 28일부터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291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새희망자금도 대부분 28일에 지급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는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 행정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자, 간이과세자다. 다만 정부는 간이과세자는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매출 감소 증빙이 안 되면 회수할 방침이다.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 입금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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