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한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경우 1년 안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이번 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새로 받아 신용대출액이 총 1억원이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디에스아르는 차입자가 빌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제한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단,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은 디에스아르 규제에서 빠진다. 현재 차입자별 디에스아르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총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입자가 대출 계약 후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에도 신용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각 시중은행은 앞으로 총대출액에서 ‘위험대출’(디에스아르 70% 초과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5%에서 5%로, ‘고위험대출’(디에스아르 90% 초과인 대출) 비중은 10%에서 3%로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도 각각 위험대출은 30%에서 15%, 고위험대출은 25%에서 10%로 낮춰야 한다. 정부는 은행들의 준수 여부를 내년 1분기 말께 점검할 예정이다.
디에스아르를 장기적으로 모든 개인 차입자들에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현재 차입자가 아닌 금융기관 중심으로 적용하는 디에스아르 규제를 모든 개인 차입자한테 적용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디티아이) 대신 디에스아르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대출 당시의 원리금 규모와 연 소득만 따지는 현행 디에스아르 산정 방식을 바꿔 생애주기에 따른 미래예상소득을 추가하거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입자의 보조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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