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세액이 4조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5만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고, 고지 인원도 14만9천명(25%) 증가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 지난해보다 납부 대상자와 납부세액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통상 합산배제 신고로 최종 납부세액이 고지세액보다 10%가량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 결정세액은 3조8천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6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7천명(28.3%) 늘었다. 고지세액도 지난해보다 5450억원(42.9%) 오른 1조8148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자(1433만6천명)의 4.7%에 해당한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까지 가산이자 없이 분납할 수 있다.
정부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기간이 길고 소유자 연령이 많으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60살 이상 고령자에게는 10~30%, 5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20~50%를 공제하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한도는 70%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차이나는 세부담 사례도 안내했다. 공시가격 16억4700만원인 집을 81년생 ㄱ씨가 4년 보유한 경우와 45년생 ㄴ씨가 15년 보유한 경우를 비교하면, ㄱ씨는 올해 아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종부세로 270만9천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ㄴ씨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70%까지 받아 81만2천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 38억4천만원인 초고가 주택을 71년생 ㄷ씨가 5년 미만 보유하면 올해 종부세로 2058만4천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집을 35년생 ㄹ씨가 15년 이상 보유하면 704만8천원을 내면 된다.
집값이 급등한 곳은 종부세액이 대폭 오를 수 있지만 지역별로 지난해 낸 세금의 1.5~3배 이상 내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다. 상한선은 일반 1·2주택은 1.5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배, 3주택 이상은 3배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 9억원보다 많다. 하지만 현행 세법해석상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단독명의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강화된다.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올해 0.5~2.7%에서 내년 0.6~3%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올해 0.6~3.2%에서 내년 1.2~6%로 오른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는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고령자 공제율은 60~65살은 현행 10%에서 20%로, 65~70살은 20%에서 30%로, 70살 이상은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도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상향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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