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명동 상가 중 한곳에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휴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펴는 국외 사례는 많다. 국회도서관의 최신외국입법정보 141호(코로나 대유행과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미국, 캐나다, 호주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CARES법)을 제정해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강제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 조처는 당초 120일간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영국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렸을 때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미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했고, 독일은 주택과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지난 4월 제정한 ‘소매 및 기타 상업용 임대 규정(코로나19) 2020’도 눈여겨볼 만하다. 규정을 보면 임대인은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건물 압류, 보증금 차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 코로나 사태로 임대인이 토지세,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았다면 임차인의 임대료도 동일하게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캐나다 정부 누리집을 보면, 캐나다 정부는 ‘긴급임대료 보조금’(CERS)을 통해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65%까지, 봉쇄 조처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엔 25%를 추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캐나다 긴급 상업용 임대 지원 정책’(CERCA)을 통해 임대인이 매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소 75% 감면해주게 하고, 그 임대료의 50%는 정부가 부담했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지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누리집을 보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한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이상 감소했거나 3달 연속으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가 대상이다. 법인은 최대 600만엔(약 6340만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300만엔(약 3170만원) 안에서 신청 직전 여섯달치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