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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9일부터 배달앱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

등록 2020-12-27 13:55수정 2020-12-27 15:26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한 외식할인 재개
중단 전 적립한 실적은 그대로 인정
지난 2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배달 대행 요청 음식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배달 대행 건수는 1070만 건으로, 이달 말까지 15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배달 대행 요청 음식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배달 대행 건수는 1070만 건으로, 이달 말까지 15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9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네 차례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할인 지원을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한해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외식 할인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특급 등 7개다. 이 외 띵똥, 배달의명부,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공공앱은 시스템 정비 후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를 통해 응모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네 차례 카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방식으로 되돌려준다.

카드사별 하루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지난달 24일 중단하기 전까지 참여해 결제한 실적도 그대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고객이 가게에 직접 전화주문해 배달원이 단말기를 가져와 문 앞에서 결제하거나 식당에 가서 포장 주문하는 것은 할인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외식부터 할인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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