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감성주점, 콜라텍 등 영업 금지 대상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야간 고객이 많은 업종의 영업 시간 제한 대상의 점주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항의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상인들이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재정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임금감소가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에서 김문정 부연구위원은 경제위기 시에 임금 감소 등 노동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관관계를 연구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내용을 보면, 2009~2010년 세계 금융위기 기간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의 경우 3년 뒤인 2012~2013년에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감소의 결과로 평균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감소는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감소 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09~2010년 금융위기로 인한 노동조정 결과가 3년 뒤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경기 충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정규직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해 노동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사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용량 감소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감소 효과도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정규직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임금 감소가 심해지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2개 이상 일자리를 추구할 경우 나머지 하나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비공식 일자리는 과세소득을 포착하기도 어려워 국가의 조세수입 운영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유연한 형태를 고려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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