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가보지 않은 길”, “재정상황도 중요한 변수”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화 문제는 이미 몇몇 의원들이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서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가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응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이 국가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 변수”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이 발의한 영업제한 손실보상법의 소요재원이 월 24조원으로,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경계할 필요가 있고,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깊이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저항”이라고 비판했고 기재부는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