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화상으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대상으로 올해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급증하는 주택 증여 과정에서 일어나는 탈세행위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부터 음식점에 허용되고 있는 무인 주류자판기 설치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같은 1만4천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연간 약 1만6천건을 진행했으나, 지난해에는 경제회복 뒷받침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줄였다.
지난해 세무검증을 배제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690만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배제 조처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올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추가로 세무검증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추가 배제 대상은 기존 대상자보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로, 올해 부가가치 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종별 매출 급감 정도를 파악해 대상과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공정납세 실현을 위해 주요 불공정 탈세 분야도 조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누리는 레저·홈코노미 등 분야와 블로그·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올리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탈세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주택 증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칙적 탈루 행위 검증을 강화한다. 전세를 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지 등도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주류규제 혁신 차원에서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고시 개정으로 현재 음식점에서는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후 편의점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정부의 중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받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나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 선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해는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를 단축하고,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