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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동반성장위원장 “이익 공유제 대신 ‘이익 나누기’로”

등록 2021-01-31 19:11수정 2021-02-01 02:36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인터뷰

애초 ‘공동소유’ 아닌데 오해 키워
차분한 논의 위해 ‘나누기’가 적절

손실보상·사회연대기금이 더 우선
보상비용은 국채 아닌 증세로 대처

범국민 연대기금 조성운동 절실
독일선 대기업 노동자들 연대 동참
이 1월 27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 1월 27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여당이 논의중인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오해와 혼선을 불러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익 나누기’라는 말을 사용하자.”

“‘코로나판 금모으기’ 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자발적 연대기금 조성운동을 벌이자.”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구로동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2011년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창한 정운찬 초대 동반성장위원장 등 역대 3명 위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익공유제에 대해 ‘억지 정책’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한 것에 비추면 현직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2018년부터 4년째 동반성장위를 이끌고 있는 권 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해와 해법을 물었다.

권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이익 나누기’(profit sharing)를 번역한 말이다. 우리말에서 공유가 ‘공동소유’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차분한 논의를 어렵게 한다”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익 나누기’같은 대체 용어를 쓰자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로 불리고 있지만, 이익공유제는 다른 두 법안과 성격이 달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도 이익공유제는 공유 대상이 명확한 성과공유제와 달리, 시장에서 다양한 변수에 좌우되는 이익을 공유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거나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참여주체들의 감성적 반발이 크고 이익만이 아니라 손실도 공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권 위원장은 짚었다. 그는 “이익공유의 사례로 거론되는 영국 롤스로이스도 손실과 이익을 모두 공유하는 투자 공동체 모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보다 손실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이 좀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중단 명령을 통해 가게 문을 닫게 해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당연히 정부 책임이 있고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제도이고 손실액 파악과 보상정도, 재원조달 등 구체적 방법의 문제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 비용을 다음 세대에 미루지 않기 위해 국채 발행이 아닌 한시 증세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행사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없었는데도 어려워진 만큼 국가의 직접 책임이 크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이런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금에 정부의 출연도 쉽지 않은 만큼, ‘코로나판 금모으기’같은 범국민적 위기극복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수혜를 입은 기업들과 안정적 급여 생활자 중심으로 자발적인 기금 출연 운동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산별노조가 일반적인 독일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위기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연대기금을 걷어 어려워진 노동자들을 돕는다. 우리나라엔 그러한 연대를 위한 제도가 없다”며 “하지만 아이엠에프(IMF) 금모으기,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난의 상황에서 이러한 연대의식에 호소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게 이익공유제라는 시도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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