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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배달앱 외식할인쿠폰, 21일 주문까지만 가능

등록 2021-02-15 10:59수정 2021-02-16 02:36

카드사 통한 행사 참여는 16일까지
정부, 직접 식당에서도 사용 추진
지난달 13일 서울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원들이 돌봄 식사지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지난달 13일 서울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원들이 돌봄 식사지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식할인쿠폰 제공을 오는 21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재개한 외식쿠폰 지원사업은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네 차례 음식을 주문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배정된 예산 330억원의 집행 속도를 고려해 오는 21일 행사를 마감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를 통한 행사 참여는 오는 1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사람은 21일까지 배달앱으로 외식 주문을 하면 실적을 인정받는다.

농림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548만명이 응모해 1324만건을 결제했으며, 이 가운데 목표실적(4회) 달성은 225만건으로, 총 225억원이 환급 또는 적립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8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외식쿠폰 사업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비대면 방식인 배달앱을 통한 외식에만 적용해왔다. 올해 외식쿠폰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660억원으로, 정부는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배달뿐 아니라 직접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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