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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지원금 최대 500만원 검토

등록 2021-02-21 20:30수정 2021-02-22 02:41

정부, 매출 감소 따라 차등지급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영업 제한 즉각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영업 제한 즉각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을 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제한당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주는 피해지원금은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때보다 대상과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에서 배제됐던 업체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지난 3차 지원금 당시엔 일반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별로 100만~300만원이었는데, 기재부는 최대 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 지급하는 내용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지급 방식은 매출 감소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몇 등급으로 나눌지, 매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세버스 지입차주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 3차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자에게는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득 하위 10% 계층에 일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일자리 100만개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이후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나빠지면서 일자리 확대 예산도 추경에 담긴다.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중견기업은 80만원) 6개월간 지급했다.

경영 악화로 직원을 휴직시키는 사업주한테 정부가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3월 말까지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시내·시외버스 등 일부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부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130만개를 마련할 계획인데, 최근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악으로 나빠진 만큼 추가 공공일자리도 발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에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경미 노지원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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