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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래방·헬스장 등 최대 500만원…‘4차 지원금’ 추경안 국무회의 확정

등록 2021-03-02 10:59수정 2021-03-03 02:46

학원 400만원, 식당·카페·피시방 등 300만원 등
소상공인 100만~500만원 지급, 다수사업장 2배까지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추가지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금지·제한당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한 사람이 4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 최대 2배인 1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도 고용안정·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담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385만명이고 총 지원금은 6조7천억원이다. 지난 1월에 지급된 ‘버팀목자금’보다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한 업체도 포함되며, 일반업종 지원기준인 연매출 한도가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 구분(금지·제한·일반)을 세분화해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 1월2일 방역지침으로 수도권 기준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가장 많은 5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였다가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원을 받는다. 2월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피시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집합금지 연장·완화, 집합제한 구분이 달라,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차이 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실시한 방역조처를 확인해 추후 지역별·업종별 상세 지원금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일반업종 가운데 여행·공연업 등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경영위기’ 유형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매출 감소 업체(243만7천개)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2개 사업장은 지원금액의 150%, 3개 사업장은 180%, 4개 이상은 200%를 지급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인 헬스장을 4곳 운영한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검토 중인 방안으로,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신청 편의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1천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은 30% 감면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이번에 50만원을 추가로 받고, 매출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받지 못한 경우 새로 신청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소득감소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준다.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요건은 4인 가구 기준 월 370만원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의 75%)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체가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곳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관리되지 않는 노점상은 한계근로빈곤층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으면 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고용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면서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예산 2조8천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확대한다. 집합제한·금지업종에 90%까지 적용하는 특례지원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여행·공연업 등 새로 지정된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휴업수당의 90%까지 상향 지원한다.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27만5천개 일자리(직접일자리는 14만8천개)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14만개, 중장년 5만8천개, 여성 7만7천개 등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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