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차상위 자영업자도 올해까지 세무검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대비 2천건 줄인 1만4천건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에서 배제하는 가운데,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도 검증 배제하기로 했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은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제조업 등은 3억원 이상 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탈세 제보, 연말정산에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해 개별안내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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