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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9일 소상공인, 30일 특고·프리랜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록 2021-03-28 15:06수정 2021-03-29 02:04

버팀목자금 270만명 신속대상자 29일부터
200~300만원 ‘경영위기업종’ 29일 확인 가능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등은 4월부터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9일부터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1조원 규모의 고용 취약계층 피해지원금을 29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종 등 총 270만명이 신속지급대상자다. 전체 대상자(385만명)의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29일 오전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 당일 지급을 시작한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2개 업종은 4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이다.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200만~300만원을 받는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원,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 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업종을 발표한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중순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80만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70만명은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대상자 10만명은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세버스 기사(3만5천명)와 법인택시기사(8만명)에게 주는 지원금 70만원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5월 초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방문돌봄종사자(6만명) 지원금 50만원은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은 4~5월 접수를 받아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노점상에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25만5천개 일자리 사업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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