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9일부터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1조원 규모의 고용 취약계층 피해지원금을 29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종 등 총 270만명이 신속지급대상자다. 전체 대상자(385만명)의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29일 오전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 당일 지급을 시작한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2개 업종은 4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이다.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200만~300만원을 받는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원,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 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업종을 발표한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중순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80만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70만명은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대상자 10만명은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세버스 기사(3만5천명)와 법인택시기사(8만명)에게 주는 지원금 70만원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5월 초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방문돌봄종사자(6만명) 지원금 50만원은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은 4~5월 접수를 받아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노점상에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25만5천개 일자리 사업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