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33살 프로젝트]자산불평등, 조세정의가 답이다 ①
종부세 대상 3년새 2배 늘었지만
상위 1% 이외엔 증가폭 많지 않아
한국 보유세 부담 OECD 평균 이하
“오히려 더 걷어 주거복지 확대해야”
종부세 대상 3년새 2배 늘었지만
상위 1% 이외엔 증가폭 많지 않아
한국 보유세 부담 OECD 평균 이하
“오히려 더 걷어 주거복지 확대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은 자산격차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에 따르면,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대상자는 크게 늘었지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9만7066명에서 2020년 73만7722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1인당 최종 납부세액을 따지면 상위 1%에서 부담이 크게 늘었고, 대부분의 증가폭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실거래가 14억~18억원 정도인 과표구간 3억원 이하는 2019년(결정세액 기준)엔 평균 35만원을 냈는데, 지난해(고지세액 기준)는 33만원으로 2만원 줄었다. 과표구간 3억원 이하에서 가장 많은 세부담은 88만원에 그쳤다. 반면 상위 1%의 세부담은 2019년 6186만원에서 2020년 1억1801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우진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경우 실거래가 3억5천만원의 주택에 연 80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반면, 종부세 상위 10%의 세부담은 448만원으로 재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0.99%), 영국(0.77%), 캐나다(0.87%), 프랑스(0.55%), 오스트레일리아(0.34%), 일본(0.52%) 등에 비해 낮았고, 독일(0.12%)보다 높았다. 주요 8개 회원국 평균 0.54%와 비교하면 0.38%포인트가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0.82%로 8개 회원국 평균(1.07%)보다 낮다. 조세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독일(0.12%)과 함께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세부담 완화 대신 세금을 쓸 곳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울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 대신 지금보다 강화하고 이를 청년과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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