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내수·투자·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처 중 하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가 붙는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개소세를 30% 인하해 세율을 3.5%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하나로 6월 말까지 개소세율을 1.5%까지 낮춰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줬다. 7월부터는 100만원 감면 한도를 없앤 뒤 지난해 말까지 개소세율을 3.5%로 적용하기로 했고, 올 6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조선업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28일부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5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했다.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2023년 5월28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며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180일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창업기업 수가 49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창업 생태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미국·중국 등에 비해 청년창업 활동이 여전히 미진하다”며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청년 1000명 대상, 1∼2천만원 지원) 신설, 연 2천억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을 신설,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우선 공급, 성실 실패기업에 대해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하는 조처 등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전략’도 내놨다. 미·중·일·유럽연합(EU) 등이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선점을 위해 매년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발맞춰 가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 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독자 기술력 확보, 활용 활성화 등 세 가지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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