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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자산법 입법화 가속도…‘시세조종 처벌, 상장심사 강화’가 핵심될 듯

등록 2021-06-28 15:16수정 2021-06-28 20:18

민주당 가상자산TF, 법안 마련 공식화
정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예정” 밝혀
인가·등록제 통한 제도권 편입도 검토 대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TF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유동수·박완주·이상민 의원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TF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유동수·박완주·이상민 의원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법안 마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정부도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 아래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코인 상장심사 강화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기형 의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외에 별도의 제도적 틀을 만들 것인지 묻자 “현재 특금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두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에) 아직 좀 유보적”이라면서도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주도로 만들어진 정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방안에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6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은 별도의 가상자산 업권법을 발의했고, 박용진(민주당)·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을 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시세조종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안에 따라 최대 1년에서 10년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법안들은 코인 상장절차를 엄격히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에 일본처럼 가상자산 발행의 심사·승인권까지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부실한 코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별다른 심사 없이 상장돼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당국이 이렇게 개입할 경우 관련 산업마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법정 가상자산 협회를 설립해 상장 가이드라인 마련과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위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특금법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입 장벽은 신고-등록-인가 순으로 높다. 이 조항을 법안에 넣은 이용우 의원은 “인가제를 도입하면 위반 시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법 제정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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