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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매도 봉쇄로 ‘개미 표심 잡기’…외국인 이탈 등 후폭풍 우려

등록 2023-11-05 20:35수정 2023-11-08 17:37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파장
여당 총선용 주문에 금융당국 ‘화답’
객관적 데이터나 근거 제시 없어
‘증시불안 조장·포퓰리즘’ 비판 일어
지난 2021년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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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시 규제가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의 실제 효과는 ‘주가 반등’이라는 정책 의도와 반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에 정책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가능했던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가 6일부터 중단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초기 1년여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재개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근거로 최근 주가가 크게 널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금리와 경제성장 둔화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공매도를 중단해 변동성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불법(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도 공매도 금지의 원인으로 들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제는 이런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 분석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본다. 지난 8월 자본시장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20% 종목의 가격 변동성은 2020년 공매도 금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적정 수준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가격 효율성은 악화했다. 금융당국이 들고나온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 결과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의 장단점과 변동성과 관련해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며 “그래서 (취재진이)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반복된 무차입 공매도도 공매도 전면 금지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하면서도 불법 공매도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본 적은 없다”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많으면 없었을 때보다는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번 정책을 ‘포퓰리즘’ 이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평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다른 일부 국가들도 공매도를 금지했던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지금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 공매도 금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한다”며 “한국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일어난 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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