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박과 달리 계약 쪼개기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재반박에 나선 만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회계법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쟁점을 직접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위법하게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하고 지난 7월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계약을 둘로 쪼개서 매출을 과대 계상했을 가능성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택시 기사들이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6∼17%를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제휴계약이다. 금감원은 두 계약이 상호의존적인 만큼 하나로 취급하고 그 차액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올려왔다. 제휴계약은 가맹계약과 완전히 별개라는 게 회사 쪽 주장이다.
금감원은 가맹계약과 제휴계약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체결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하는 게 회계기준의 원칙”이라며 “(택시기사들이 두 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할 자유가 있었는지, 분리 체결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볼 때 (카카오모빌리티의 방식이) 일반적인 사례였는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휴계약만 떼어놓고 보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을 통해 주는 금액의 대가로 가맹택시의 운행 데이터 등을 제공받아왔다. 이 원장은 “왜 정보 이용료를 매출에 비례해서 주는지도 봐야 한다”며 “본인들이 받은 정보의 적절한 활용 등이 가치의 척도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매출에 비례해서 주는 게 직관적으로 맞는지를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본인들이 합의한 실질이 맞는다면 이제 와서 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는 이르면 내년 초 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는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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