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창구 모습.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에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 대책은 2주 동안의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거친 뒤 이달 중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새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디티아이와 엘티브이는 각각 30% 적용된다. 가령 경기 용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민이 투기지역인 서울 용산구에서 집을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엘티브이 등이 30% 적용돼 종전보다 대출금액이 확 줄어든다. 종전에는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를 적용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디티아이와 엘티브이를 각각 40%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엘티브이 등을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무주택세대주와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또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기존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7개시, 부산 7개구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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