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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건희 차명계좌 탈세 목적땐 증여세 1조 넘을듯

등록 2017-10-30 18:42수정 2017-10-31 11:54

이자·배당소득세 넘어 증여세 부과 주장 제기
박찬대 의원 “증여의제 따라 증여세 부과해야”
2001년 이후 개설된 차명 증권 계좌 대상
전문가 “반복 명의신탁시 주식 대부분 과세대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숨겨온 4조4천억원대 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선 이 회장이 증여세만으로 내야 할 세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적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가운데, 2001년 이후 개설된 증권 차명계좌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 특검 관련 실명확인의무 위반 계좌 현황’을 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1021개의 차명계좌를 뒀다. 이 가운데 2001년 이후 개설된 증권 계좌는 총 492개(삼성증권 464개 등)에 이른다.

박 의원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주식처럼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실소유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최고세율 5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조세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한 데 대한 벌칙성 세금을 물린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증여의제 조항이 도입된 시점과 소멸시효(15년) 등을 감안하면 2001년 이후 만들어진 이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년 이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실명 전환 주식 가운데 전자와 생명 주식만 따져보면, 각각 224만여주(6조6749억원, 30일 종가 기준), 323만여주(4202억원)에 이른다.

현재로선 이 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를 정확히 추산하긴 어렵다. 도마에 오른 492개 계좌에 든 주식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은 같은 주식이 여러 사람 계좌로 계속 옮겨가는 형태로 명의신탁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이뤄질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다수의 임직원 명의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면, 사실상 주식가액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 회장은 2008년 특검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라며 증여세 명목으로 4515억원을 납부했지만,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조항에 따라 과세가 됐다고 보기에는 납세액 규모가 너무 작다”며 “과세당국이 지금이라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추가 과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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